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업장은 2곳이나 대표는 1인이 사업장입니다..
1. 2009년입사후 2013년4월경 퇴사후 상실처후 퇴직금 정산
2. 2013년5월 사업자등록번호 가 틀린 사업장으로 재입사 2018년4월 퇴사함 <=== 이곳에선 퇴직금 정산 재대로 지급받음
1번째 퇴직금 일부를 덜받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3년이 지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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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4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89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35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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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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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7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