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르르딩딩 2019.01.24 16:38

사직서를 2019년 1월 3일에 제출하였습니다.


임금지급은 월급제이고, 급여지급일은 다음달 말일이 기준입니다.

12월 1일~12월 31일까지 급여를 1월 31일에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사직서 제출시에 퇴직희망일을 1월 25일로 냈습니다.


당장 내일이 퇴직희망일인데, 인수자가 구해지질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1월 11일경부터 구인공고를 올린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25일까지만 근무하고 그 다음부터는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는지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약 4년 근무하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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