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77세, 만75세, 만71세...

 생산관리함에 있어서 인원채용이 제한되어 과거(수십년전)부터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힘드시지 않으시냐고 물어보면 아들이 취업이 안되어서, 사업이 망해서 등

 그만두실 의향이 없으십니다.  출퇴근하시지도 않고 만77세, 만75세 두 분은 컨테이너 숙소에서

 1년에 거의 360일 이상을 계십니다.

     노동현장에 만70대 후반세까지 생산직으로 근무을 해야 한다는 것이...안쓰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매년 급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9년 6월까지 계약하였습니다. 도저히 도의적으로도 안되겠더라고요

    올해는 6월 계약만료를 사전 공지드렸습니다.  만 77세, 75세 두분은  많이 서운해하십니다.

 건강상태도 딱히 좋으시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꼽집어서 안 좋은 곳도 없으십니다.

   취업규칙상 정년이 없는 회사는 무조건 만70대 후반 근로자도 고용계약을 유지해야 하나요....  사전에 건강과 본인의 안위를 위해 사전(3개월전) 고용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여 근로계약을 종료해도 되는지요?

  노동OK 사이트에서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내용증명 2019.01.30 156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2019.01.30 497
노동조합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2019.01.30 183
임금·퇴직금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2019.01.30 549
최저임금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2019.01.30 53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과 퇴직금 2019.01.30 156
임금·퇴직금 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합니다. 급여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1.29 13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이 더 큰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시 2019.01.29 861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해고·징계 절차없는 권고사직 권유 2019.01.29 479
근로시간 주52시간제 연장근로 관련 질문 2019.01.29 481
기타 육아휴직 후 퇴사시 연차사용후 퇴사 가능여부. 2019.01.29 1319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2019.01.29 215
임금·퇴직금 퇴직 달 인세티브 지급여부 상담 드립니다 2019.01.29 96
휴일·휴가 연월차에 대한 질의 2019.01.29 110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상 1주간 12시간에 관하여 2019.01.29 247
고용보험 이중 근로계약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질문드려요 2019.01.29 914
기타 연봉협상이 되지않아 퇴직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19.01.29 258
임금·퇴직금 퇴직금포함 연봉인데 퇴직금산정이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2019.01.29 203
Board Pagination Prev 1 ...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