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근무자 연장근무수당 및 가산수당이 언제 발생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일 8시간 근무자로 계약한 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입니다.
1.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 초과 근로분에 대한 연장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일 1시간씩만 연장근무한다고 가정했을때 주간 총 근무시간은 36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40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지? 아니면 법정근로시간 내에 있지만 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기 때문에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 동일한 여건에서 주4일 근무외 추가로 업무상 1일8시간의 휴일근로를 하였을때 8시간에 대한 급여만 발생하는지 휴일연장으로 가산수당 150%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