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 2019.01.25 15:48

지자체 산하기관의 수당지급기준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희기관 소속임직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에 준용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공무원 급여체계에서 2단계 낮게 (예: 일반 4급 ->공무원6급 급여), 초과근무수당은 기본급 * 209 /1.5를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으로 파견 근무중인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계산함에 있어  공무원 기준이 아닌 저희 기관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은 본청에서 공무원 기준(공무원4급)으로 받으면서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단가(4급 12,771원)를 적용하지 않고  

공무원 4급 기본급* 209 /1.5로 시간당 3만원을 계산하는데 이것이 적법한 계산법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응급실간호사입니다 2019.01.24 554
임금·퇴직금 사업장실내공사로인한 미출근분의 급여와 퇴직금 2019.01.25 512
임금·퇴직금 주 40시간 미만근로 연장수당 산정범위 2019.01.25 1013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신청문의 2019.01.25 345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31
임금·퇴직금 퇴직금 2019.01.25 60
여성 보건휴가 미사용 시 수당청구권 발생 2019.01.25 277
»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 문의 2019.01.25 1275
근로계약 매년 발생되는 연차일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19.01.25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2019.01.25 112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의 휴가 1 2019.01.25 628
임금·퇴직금 2015 2016 통상임금중 연차 25개 초과분에 대하여 2019.01.26 256
임금·퇴직금 시급직 근로자의 통상임금 2019.01.26 809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관련 질문 2019.01.26 228
휴일·휴가 퇴사전에 연차를 사용하려면 2019.01.26 257
근로시간 야간고정근무시간및 출퇴근증거 2019.01.27 755
휴일·휴가 휴일.휴가 2019.01.27 96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2019.01.27 199
임금·퇴직금 기본급의 10프로 추후퇴직금 지급 한다는내용 2019.01.27 57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위반 및 임금체불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9.01.27 666
Board Pagination Prev 1 ... 5089 5090 5091 5092 5093 5094 5095 5096 5097 50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