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질문내용이 매끄럽지 못해도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회사는 파견업을 주로하는 업체입니다. 이번에 파견나가있는 저포함 몇명의 인원에 대해 근로계약을 했는데요.
우선 저희가 파견업에 소속되어있다보니 1년계약을 하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저의 입사일은 2011년 6월7일 입니다.
1. 장기간 파견근무를 하고있어도 1년씩 근로계약을 체결하다보니 매년 15개의 연차를 고정적으로 적용받고 있는데요
2017년 5월30일 이후 입사자는 최대 26개까지 지급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8년 근로계약서를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근무일자를 다시 체결했구요.
저희도 올해 2019년에는 26개의 연차를 쓸수 있는 지요?
2. 그리고 올해(2019년) 26개를 받았다고 가정할시에 내년(2020년)에는 몇일의 연차일을 받을수 있을까요?
3. 1년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연속근무를 하고있다면 개정된 연차관련법률 이전 입사자는 해당사항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