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모두행복하길 2019.01.26 10:14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경기도 산하기관에서 비정규직으로 2년을 근무했지만 인사평점 80점 미만으로 무기 계약직 전환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고

지노위 및 중노위에서 사용자측과 부당해고로 다투었지만 패소하였습니다.(그동안 다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90프로 이상이었습니다)

그동안 인사평점에 대한 피드백도 없이 계약 만료 일주일 전에 '80점 미만으로 계약연장 안되니깐 나가' 이러는 것도 열받지만 업무에 있어서 부당한 압력도 있었고 일부 휴가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억울했습니다.

아직 중노위 판결문이 나오진 않았지만 지노위 판결문에선 무기계약직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없고

근무중에 실수한것도 인정되니 해고는 정당하다 이런식으로 판결문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2년동안 근무하면서 실수가 없을리가 없고 제가 한 실수는 다른 동기들 및 정규직 직원들에 비해 과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적은 하위권이긴 하나 저보다 낮은 동기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었으며, 근로자 측에서 심문회의 답변 때 뻔한 거짓말을 늘어 놓는데도 제가 의심이 되는 정황상 증거는 있으나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행정소송에 임한다 해도 구제받을 경우가 거의 없을까요 ..? 소송 대리인 선임 비용만 해도 너무 부담이 되서 고민이 많습니다 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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