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8년 2월 1일 입사
2019년 2월 5일 퇴사예정시.. 그동안 사용했던 연차 5개 일때.
이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는지요?? 총 26개에서 5개를 차감한. 21개를 퇴직시 부여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문의 드립니다.
2018년 2월 1일 입사
2019년 2월 5일 퇴사예정시.. 그동안 사용했던 연차 5개 일때.
이 직원에게 부여된 연차가 총 몇개 발생되는지요?? 총 26개에서 5개를 차감한. 21개를 퇴직시 부여해야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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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20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 |
근로계약 | 내용증명 | 2019.01.30 | 156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거부 부당 전환배치 | 2019.01.30 | 497 | |
노동조합 | 노조선거시 사측(인사담당자)개입관련 | 2019.01.30 | 183 | |
임금·퇴직금 | 임금과퇴직금 상계처리 가능한가요?도와주세요 ㅠㅠ | 2019.01.30 | 547 | |
최저임금 | 통상시급과 주휴수당 기본수당 책정문의 | 2019.01.30 | 5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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