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처리하는 연차계산방식에 의문이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차법이 개정되었는데,
" 개정전에 1년미만 근로자에게도 차후(1년근무시) 생성될 연차갯수에서 미리 빼는 걸로 처리했으니
기존 개정전대로 처리해도 무방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럼 개정이 의미가 없는거 아닌가요?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개정후 연차 계산법이 다른데.... 궁금합니다.
입사일이 2017년 7월 6일 입니다.
17년도에는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며,
2018년부터 회사에서 근로자의 날 제외 공휴일을 연차대체로 바꾸어서 연차가 16개를 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저는 도대체 2017.07.06 입사일부터시작해 2018년말까지....
발생된 연차는 몇개일까요?회계년도 기준입니다.
수당으로 지급시점은 2020년 1월1일이 맞는거죠?
이미 기존대로 계산후 근로자에게 통보해준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