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앙마 2019.01.28 16:38

입사일 : 2015/10/28

퇴사일 : 2018/02/15

연차 생성 기준 : 회계년도 2019/01/01


입사시에

2015/10/28 에 발생한 연차 2개를 모두 소진

2016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6년에 모두 소진

2017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7년에 모두 소진

2018년에 발생한 연차를 2018년에 모두 소진했을 경우



제 퇴사일이 2월 15일인데,제 연차가 총 몇개가 남아있는건가요?


저희 중국 지사에서는 제 연차가 아래의 계산법에 따라 2.7개 라고 하는데 맞나요?


Jaeeun’s 2019 annual leave entitlement will be 16 day/12*2 months=2.7 days (assume her last employment with company is Feb.)


저희 회사 회계사무실에서는,

2018년도 근무시에 발생한 연차 개념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16개가 발생이 되어야 하고 퇴사시에도 16개에 대한

보상을 받는게 맞는거라고 하는데 법을 잘 몰라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2019.01.31 231
휴일·휴가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2019.01.31 174
근로시간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2019.01.31 740
임금·퇴직금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2019.01.31 4886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9.01.31 102
해고·징계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2019.01.31 300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2019.01.31 2929
노동조합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2019.01.31 221
근로시간 근로신고 1 2019.01.31 161
휴일·휴가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2019.01.31 604
근로계약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2019.01.30 427
휴일·휴가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2019.01.30 666
임금·퇴직금 미지급 연차수당 2019.01.30 447
비정규직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2019.01.30 437
기타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9.01.30 161
기타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2019.01.30 283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2019.01.30 98
기타 연말정삼 2019.01.30 89
기타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2019.01.30 142
임금·퇴직금 채당금 질문이여 2019.01.30 753
Board Pagination Prev 1 ...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