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겸언니 2019.01.28 16:55
18년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자녀부양을 위한 주거지 이전 입니다.
아이가 어릴때부터 김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하기 싫다하여 지인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분께서 이제 더이상 하숙을 안하실꺼라해서 제가 아이가있는곳으로가서 양육과 직장도 구하려하는데 사천에 집이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주소지이전은 당분간 불가한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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