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12월 31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사유는 자녀부양을 위한 주거지 이전 입니다.
아이가 어릴때부터 김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하기 싫다하여 지인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분께서 이제 더이상 하숙을 안하실꺼라해서 제가 아이가있는곳으로가서 양육과 직장도 구하려하는데 사천에 집이 계약기간이 상당히 남아있어서 주소지이전은 당분간 불가한데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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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는데 지급거절 당했습니다 1 | 2019.01.31 | 23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촉진제 전환) 1 | 2019.01.31 | 174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자 근로시간 문의 1 | 2019.01.31 | 740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사로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4 | 2019.01.31 | 4886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19.01.31 | 102 | |
해고·징계 | 수습기간의 설정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 2019.01.31 | 300 | |
임금·퇴직금 | 5인 미만 사업장의 초과근무수당 적용 여부 알고싶습니다. 1 | 2019.01.31 | 2929 | |
노동조합 | 임금 피크제 조합원의 조합원 자격여부 2 | 2019.01.31 | 221 | |
근로시간 | 근로신고 1 | 2019.01.31 | 161 | |
휴일·휴가 | 연차정산(입사일기준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 1 | 2019.01.31 | 604 | |
근로계약 | 부서 이동 후 근로계약에 따른 불이익 발생 시 거부할 수 있나요? | 2019.01.30 | 427 | |
휴일·휴가 | 계약종료에 따른 퇴사 후 재 입사시 연차 계산 및 근로 일수 계산 | 2019.01.30 | 666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연차수당 | 2019.01.30 | 447 | |
비정규직 | 파견법의 차별적 처우 관련 | 2019.01.30 | 437 | |
기타 | 연차수당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 2019.01.30 | 161 | |
기타 | 근로자 사망시 퇴직금 지급방법 | 2019.01.30 | 2835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으로 여쭙니다. | 2019.01.30 | 98 | |
기타 | 연말정삼 | 2019.01.30 | 89 | |
기타 | 고용보험출산휴가문의 | 2019.01.30 | 142 | |
임금·퇴직금 | 채당금 질문이여 | 2019.01.30 | 7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