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탄력적 근로제'를 실시하기로 노사합의가 된 상태 입니다.
그런데 저희 팀의 특성상 휴일, 연휴에도 주간&야간 24시간제로 운영됩니다.
현재 3인 3개조로 주간, 야간(격일출근)
주간근무자가 09시 부터 18시까지 (9시간 : 8시간 근무 / 1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무자가 18시 부터 익일 09시까지(15시간 : 13.5시간 근무 / 1.5시간 휴게시간)
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탄력적 근로제'로 운영될 시 수당에 관한 부분이 궁금해 지는 것입니다.
야간수당(22시 ~ 06시까지 0.5배 지급)은 지급된다고 하는데.
연장수당 과 휴일수당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나요??
'탄력적 근로제' 시행 시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에 대한 계산식과 관련 근거들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