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누얌 2019.01.29 10:57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월급으로 2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이 줄었다고 전직원에게 토요일을 무조건 쉬라고 합니다..

월급은 토요일이니 주말수당 1.5배해서  12만 5천원 한달에 4번 총50만원씩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경우 근로자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월급이 깍여야 되는건가요??

일이 없는것을 무조건 근로자 탓으로 돌려서 월급이 깍여야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는 근로법에 명시된 사용사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는건 아닌지 궁금하며 그게 안된다면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건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단직 24시간 맞교대 월 소정급여 및 근로시간 산출 문의드립니다. 1 2019.05.07 1906
근로시간 경비직종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5.03 215
임금·퇴직금 [병가사용에 따른] 월급 일할계산 내역 검토 부탁드립니다. 1 2019.04.07 7129
임금·퇴직금 연말정산지급, 고용안정지원제도에서의 면변경반환건 미지급 2019.03.21 1509
기타 임금채권 부담금 경기준 중 최종지급보장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 2019.03.18 1197
근로시간 단직경비원 월급여산정방법 2019.03.14 631
근로계약 서비스업 퇴사통보 상담 1 2019.03.06 242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5
해고·징계 4명 이하 사업장의 1 2019.02.25 184
기타 시단속적 근무자 신고 문의 1 2019.02.22 568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6
산업재해 경비근로자의 재해 인정거부에 대한 질의 1 2019.01.29 202
» 임금·퇴직금 고용주에 의한 강제 휴무에 따른 월급 문제 입니다.. 2019.01.29 223
근로계약 포괄연봉제 근로계약과 상여금 문의 2019.01.22 1144
근로계약 연봉제 도입 후 연봉 산정방법에 대한 문제 1 2019.01.09 782
고용보험 임금삭 및 연봉협상 결렬에 의한 퇴사권유 (실업급여 상담) 1 2019.01.08 4951
임금·퇴직금 퇴직전 봉된 계약서를 갱신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식 1 2019.01.04 416
최저임금 단근로자 허가 취소, 체불임금 및 도급 계약에 관련하여... 1 2018.12.28 1367
근로계약 권고사직 및 연봉삭 1 2018.12.24 120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삭 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21 1151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 21 Next
/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