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청자 2019.01.29 12:47

제가 17년도 7월에 입사해서 19년도 1월에 퇴사예정입니다.

3개월 수습기간을 걸쳐서 10월에 계약해야하는데 11월에 계약서를 썻는데 이마져도 신고를 안해서 1월에 정식계약을했습니다.

그리고나서 퇴직금 정산을 18년도 12월에 했는데  1년치 퇴직금만 나왔습니다.

수습기간포함으로 산정한다고했고 다른 퇴사자들도 그렇게 퇴직금을 받고 나갔는데 정산을 1년치만해줬습니다.

이럴때 제가 수습기간포함한 퇴직금을 전부 정산받을수있나요?? 관련 법규나 그런게 있나요??

부당하게 계약이 늦게된것도 이의신청을 할수있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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