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 근무기간 : 9년 10개월(2009~2019.01.31)
B회사
-근무기간 : 8개월(2018.6~2019.01.31)
A회사 근무 중 B회사 주도하에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음
공공기관 프로젝트 특성으로 B회사 인력으로 만들기 위해 이중근로계약을 요구하여 이에 이중근로 계약이 2018년 6월 시작됨.
B회사가 고용보험 상 (주)된 회사가 되기 위해 A회사:B회사 급여액을 210만원:190만원 정도로 양 회사가 합의함
프로젝트 진행 중 A회사에서 2019년 1월말로 퇴직을 권고하여 이에 응함.(2018.11월)
현재, B회사가 (주)회사로 고용보험에 되어 있어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A회사에 비해 1/2로 줄어들고(90일,A회사:180일)
금액 또한 줄어듦니다.
저는 만 10년동안 다닌 A회사 기준 유리하게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