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 2일 사용
2017년 11일 사용
2018년 17일 사용
2019년 1월 31일자 퇴사이면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회계날짜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2016년 2일 사용
2017년 11일 사용
2018년 17일 사용
2019년 1월 31일자 퇴사이면 몇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이용하여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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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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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81 | |
기타 | 정치자금 세액공제 | 2023.09.21 | 81 | |
기타 | 청년지원금 | 2021.10.19 | 81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조항 변경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1 | 2021.10.12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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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18.04.21 | 81 | |
기타 | 연차 1 | 2016.07.27 | 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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