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의 소개로 12월에 입사를 했습니다 얘기 들었던 것과 전혀 다른 업장에 상태에 묵묵히 일을 해왔었는데 일이 힘들다는 말을 다른 직원들과 얘기를했다가 사장 귀에 들어가서 쉬는날 매장으로 호출당했습니다 이 매장에서 일하면서 양쪽 손이 저림이 심하고 자다가 손이 아파서 깨면서 더 일하면 안될까 같아서 1월 7일에 회사 실장에게 얘기 하고 13일에 오늘까지만 근무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장이며 실장이 연락이 왔고 근로계약서 상 무단퇴사 시 대체인력(파출)에 대한 사용 금액을 제 월급에서 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그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음)
그러고나서 22일날 회사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저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