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병원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정산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와 1년이상 근무자 들의 연차를 어떤 방법으로 정산하고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부여되는게 맞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육아휴직자(입사일 2008.08.01 출산휴가 2017.10.10 ~ 2018.02.06, 육아휴직 2018.02.07 ~ 2018.07.22 조기복직 2018.07.23
복직후 2019년 2월 6일 ㄲㅏ지 9시-13시 까지 근무중)의 경우 2019년도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