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10월부터 2018년12월14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퇴사이유는 회사측에서 일이없는관계로 휴업퇴사입니다.
그이후 회사측에 퇴직금신청을 하였으나 2018년1월 무단결근을 많이하였다고 퇴직금지급적용이 안된다하여 사실근무자료제출(기상악화 및 작업공정연결안됨)
하여 진행중인데, 회사에서는 4대보험을제시하면서 퇴직금지불을하게되면은 그동안 4대보험금을 내야한다면서 예기를합니다.
퇴직금 예상액 : 4,220,000정도
회사측에서예기하는 4대보험비 : 8,000,000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