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이번에 노조-사측 임금협상을 진행하였고, 타결되면서 타결금 형식으로 70만원의 상품권 지급이 있었습니다.
지급 기준은 '1월31일 재직자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1월31일자로 퇴직을 하게 됩니다. 1월 31일까지는 법적으로 재직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인사팀)에서는 '퇴직자는 이번 지급에서 제외하였고, 그건 노조와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노조 담당자와 유선상 통화한 결과 해당 사항은 노사협의안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인사팀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상품권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