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후 사측의 한 부 제가 한부 가지고 있으며

각 년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현재 보유중인 근로계약서는 이 1장입니다. 계약서의 작성되어있는대로

근무 및 휴게시간을 보장받지못하며 근로를 하였습니다.

현재 2018년 12/31 부로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한지 약 한달이 되었으나 아직까지 입금이 되지않아 받지못한 수당들(주휴,휴일근로,초과근무)

을 포함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현재 제가 보유중인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연봉 재 협상시 작성한 18년 근로 계약서, 사측에서 드문드문 보내준 급여명세서가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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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1 18: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휴일근로, 시간외근로 등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부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근거 등도 확보하신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당연히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