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2995 2019.02.01 00:06

안녕하세요

저는 기간제 근로자로 사회복지시설에서 14년정도(경력포함)중간관리자로 근무를 하던중

 이번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해당이 되어 전환이 되고 보니 직위는 (중간관리자) 평준화 되어

없어지고 급여 역시 본봉 차이가 80만원이상 납니다.

전환 당시 급여에 대한 안내는 받은 적이 없었으며, 관에서 근무한 경력만 인정이 되어

9년만 인정이 되고 보니 급여 차이가 심한것이고, 직위 자체가 평준화 되어 

사회 복지사로  내 기량을 펼칠수 있는 상황이 되지 못해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공무직 전환은 1월 1일자로 된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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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3: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https://www.nodong.kr/silup/402845 참조)

    귀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수급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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