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복잡 2019.02.01 20:02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018년 5월 2일 근로계약하고 지금 9개월을 일했습니다.

지금 제 소속? 계약한 곳은 아파트 자체? 인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대표회장이 사업자로 있고, 이 사업자가 갑이고 제가 을로 해서 계약을 했는데


이게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이번에 새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아파트 입대의에서  위탁을 준 관리소 (OOO 서비스) 소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식으로 다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계약은 2월 또는 3월에 진행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 연차 라든가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승계가 되는건가요? 아님 여기서 승계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제가 할 수 있는건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관리형태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자치관리->위탁관리 등)에는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 양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수택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에 대한 인사관리의 전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의무는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403575의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13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36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4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52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3
임금·퇴직금 해고후 복직시 연차계산 및 퇴직금 계산 1 2019.02.13 316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