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쌩 2019.02.01 23:13

1월 1일자로 임용되어 1월 26일(토) 퇴사처리.

기본급은 계약서상 1,850,000원

한달 만기 근무 하기 전 퇴사이고, 중간에 5시간 조퇴+3시간 외출(합쳐서 8시간이기에 하루 근무치 삭감)했습니다.

4대보험 적용하여 급여지급액이 1,267,270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금액으로 산입한 것이 맞는지와 ★계산법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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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공제내역은 알 수 없으나 중도퇴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조퇴나 외출한 시간만큼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여*(출근일수/31)= 귀하의 임금입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12%, 고용보험 0.65%를 공제하면 귀하의 실 수령액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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