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원서접수를 다시 받아 신규선생님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보고 새로 다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자동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년미만 근무한 선생님만 원서접수하여 면접을 통해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은 새롭게 원서 접수하신 선생님들과 별개로 면접을 보고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요?
혹시 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1년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미만 근무하신 3명의 선생님인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는가요?
저는 교육청위탁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저희학교가 매년 예산을 받아 학교를 운영하니 1년마다 계약을 하는 시스템이지만 선생님들의 근무평가나 면접을 통한 재계약이 아닌 자동갱신으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였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알고 2018년 6월1일~2019년2월28일까지 계약이라고 하였지만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계속 근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하지만 1월 5일경 사용자이신 교장선생님께서 선생님들에게 원서접수를 다시 받아 신규선생님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면접을 보고 새로 다시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상 근무한 교사는 자동 무기계약직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 2년미만 근무한 선생님만 원서접수하여 면접을 통해 뽑겠다고 하셨습니다.
면접은 새롭게 원서 접수하신 선생님들과 별개로 면접을 보고 저를 포함한 4명의 교사를 해고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가 될까요?
혹시 저는 부당해고가 아니라면 1년을 근무하고 재계약을 하여 2년미만 근무하신 3명의 선생님인 경우는 부당해고가 되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