녕하세요 2016년부터 약 3년간 숙박 서비스업에 종사하였으며 격일제 근무로 1일 근무 1일 휴무 근무시에는
19:00~09:00로 계약되어있었으나 출근은 17:00 퇴근은 10:00 가 기본적으로 추가 연장 근무를 하였으며,
휴게시간 1시간 휴식시간 3시간이라고 작성되어있으며, 교대휴식으로 23:00~02:00 , 03:00~06:00로 작성되어있습니다.
계약서내용은
급여는 월 2,125.000원 (연봉 25,500,000원)
기본급 1,425,748 (주휴수당 및 157시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금액이라고 작성되어있음)
시간외근로수당 699,252 (포괄임금 월평균 31시간 연장근로 61시간의 연장근로)라고 작성되어있습니다.
현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입금 받았으나 이해가 가지않아 추가적으로 문의를 드립니다.
2016.01.01~ 2018.12.31 3년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정산을 받았으나 연차수당 지급시 30일중 소진한 2일을 제외한
28일분이 들어왔으며 통상임금 54,574원으로 계산되어 1,528,074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현재 기본급 1,425,758원 / 209시간 * 8시간 * 28일 = 1,528,074원 으로 계산되었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이게 맞는 금액인건가요?
그리고 저 계약조건속에서 주휴수당, 야간수당, 추가 근로수당 등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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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의 문의드렸던 글의 링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