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i 2019.02.02 08:23

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GGOO 2019.02.07 07:47작성

    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한 달에 170만원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고, 2019년 최저임금 시급이 8350원인 점을 고려했을 때 하루임금은 66800원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1월26일~31일까지 5일(토요일주휴포함) * 66800원 = 334,000원이니까 ....맞게 지급된거 같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과 실업급여가 신청가능할까요? 2019.03.25 1074
근로시간 주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22 29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4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7
해고·징계 해고수당받을수 있나요?(정말급합니다.) 2019.03.11 442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해고·징계 5인미만 해고사업장 4대보험 축소신고 1 2019.03.10 2618
임금·퇴직금 피시방 (상시근로자 2명) 주휴수당 및 휴게시간 미지급 수당에 관... 1 2019.03.09 1086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1 2019.03.08 27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299
해고·징계 퇴사통보 후 해고? 1 2019.03.05 1598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40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수당 계산 1 2019.02.28 428
해고·징계 해고수당 문의(급함니다ㅜㅜㅜ) 1 2019.02.28 278
휴일·휴가 주휴수당 지급 시 시급산정방식 1 2019.02.28 4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이 직장마다 다 다르게 지급되나요? 1 2019.02.26 239
근로계약 1년 계약직 연차,실업급여 궁금한점! 1 2019.02.26 1320
휴일·휴가 연차 1 2019.02.26 20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