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
8개월 근무를 하였고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월급을 기본급140에 식대, 각종수당을 포함하여 170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사정상 퇴직의사를 밝히면서 이번달 까지만 근무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후에 인수인계를 하여 1월 25까지 출근하였습니다. 한달을 다 안채우고 퇴사를 하는거라 월급에 대해 물으니 줄 수 있으면 다 줄께요 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제 입금된 급여를 확인하니 기본급,식대만 지급을 하였고 원래 받던 급여보다 30만원가량 덜 들어왔습니다. 이 돈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