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ddls2293 2019.02.02 14:05

지금 재직중이고요.

임금체불로 인해 더이상 일을 못하겠어서요. 당장 일을 안나가도 상관없을까요?

임금체불로 현재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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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GGOO 2019.02.07 09:31작성

    근로기준법 19조에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경우에는 근로계약을 즉시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출근안해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고 하시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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