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가 2019.02.03 15:05

현재 공기업 무기계약직에 재직중 입니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보완기준에서 무기계약직 정원은 별도관리로 임금이 낮을시

더 받아올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 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기관은 노동조합이 3곳이 있으며

하나는 일반진, 공무직, 환경노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직, 환경직군의 각각 임금은 별도로 관리되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직군이 저희와 같은 무기계약직에 속해 있어

공무직 관리규정에 정원이 합산하여 들어가 있어

공무직은 평균임금이 현저히 낮으나 환경직군은 임금이 높아 더 이상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시,

같은 공무직군과 환경직군은 같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임금테이블은 따로 있으며  임금지급사항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환경직군의 정원을 따로 뺄 수 있는 법적 근거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저희도 따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상급단체, 특히 해당 산별연맹등에 문의하시거나 동종의 노동조합들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3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13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36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4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52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