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IT 운영업무를 합니다. 연봉 2600만원으로 2018년 3월달부터 입사했는데요 6월에 근무시간 변경이 되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10시까지 근무하며, 격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데 다시 쓰지 않고 아래와 같은 조건입니다.
-근로 및 휴식시간
시업 10:00 / 종업 19:00 / 휴게시간 60분 (시업 및 종업시간은 취업규칙 규정에 의함. 단,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입금
가. 급여는 연봉제로 하며 2018년도 연봉은 금 이천육백만원으로 한다.
나. 월 급여는 전항의 표준연봉을 12분할 하여 지급한다. 회사의 사정에 따라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동의하며, 월 급여에는 연장(월 20시간), 야간(월 10시간), 휴일(월 10시간) 근로수당 및 식대(100,000)가 포함되어 있다.
다. 매월 급여의 근태산정은 1일부터 말일까지 기산하며, 중도 입사 또는 퇴사 및 결근의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라. 매월 급여는 익월 10일에 근로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한다.
마. 회사는 경영성과 및 개인성과에 따라 별도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여무 및 지급방법 등은 대표이사가 정한다.
-휴일
유급휴일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로 정한다.
질문이 있습니다.
1. 휴일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18년에 한 휴일근무는 총 32일입니다.)
2.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 휴일 + 야간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4. 미지급 수당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면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