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네스 2019.02.07 02:52

정확한 임금 계산을 하려고 관련된 검색을 하여, 계산을 했는데, 제가 잘 못 하는건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격일제로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휴일 입니다.

교대시간 및 근무시간은 오전 7시에 교대하고, 다음날 오전 7시까지 근무합니다.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2시 30분까지 30분이고, 저녁시간은 18시부터 18시 30분까지 30분입니다.

휴게시간은 22시부터 02시까지 4시간 입니다. 총 휴게시간은 5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도 점심, 저녁 식사시간 30분씩과 휴게시간 4시간을 포함한 5시간 입니다.

2018년 12월 24일부터 2019년 01월 24일까지의 최저임금으로 월급 계산방법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ㅠ

2018년 12월 24일부터 출근을 가정합니다.

주휴일은 일요일로 정해져 있다고 하니 주휴수당은 일요일입니다.

주휴수당 금액 산정방법과 법정휴일의 정확한 금액산정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해당하는 달의 정확한 월급 산정과 방법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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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4: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격일제 근로의 경우 임금계산방법은

    1) 실근로시간: 19시간*365/12/2(교대주기)=288.95
    2) 야간근로가산: 4시간*365/12/2*0.5=30.41
    3) 연장근로가산: 11시간*365/12/2*0.5=83.64
    4) 휴일근로가산: 19시간*365/14/12*0.5=20.63
    5) 주휴시간: 1주 8시간이므로 35시간이므로 이를 모두 더해주면 458.6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을 곱해주면 월급여가 산출됩니다. 혹은 귀하의 월급여에 위의 시간을 나눠주면 귀하의 시급이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1주 개근시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통상 근로일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면 되고, 법정휴일(공휴일)은 2022년 1월 1일이 되어야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위의 계산에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혹시 귀하께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고 고용노동부 승인을 받았다면 3)4)에 해당하는 연장,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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