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아마미 2019.02.07 13:53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017.2.1~2018.1.31 육아휴직

2018.2.1~2019.1.31 육아휴직후 현재 복귀했습니다.

17년도 때 연차발생(16)을 쓰고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1,2개를 제외하고 쓰고 갔습니다.

(소멸된다고 들었거든요..ㅠㅠ)

혹시나 연차계산이 어찌되는지 궁금해서요...2019년 연차는 몇개사용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휴직 후 나오면 연차가 없다면 혹시 1개월 근무에 1일 월차는 적용 안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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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만큼 연차휴가를 축소해서 부여했으나,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기에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회계연도 기준이라면) 법개정 시행일 이전 육아휴직을 신청하셨기에 2019년도 연차휴가의 경우 기존대로 2018년도 출근율에 의해 비례해서 발생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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