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1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른 하고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이제까지 정규직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수습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사측과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업무를 해 온 저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제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현재 회사에서 13개월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근무른 하고있습니다. 업무의 내용은 전혀 변화가 없으며 이제까지 정규직 신입사원이 입사할 때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수습사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수습사원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회사측과 얘기가 된 것이 없습니다. 1년이 넘는 기간동안 업무를 해 온 저에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됩니다.
제게 수습기간을 두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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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야간전담입니다. 1 | 2019.02.15 | 213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 (거리) 2 | 2019.02.14 | 153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19.02.14 | 196 | |
최저임금 | 복리후생비 최저임금에 산입 1 | 2019.02.14 | 37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근무 시간 및 기본급 1 | 2019.02.14 | 28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 2019.02.14 | 445 | |
근로시간 | 퇴직하였으나 추가근로시간에 대한 궁금증 2 | 2019.02.14 | 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가능하지 1 | 2019.02.14 | 1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근로계약서 갱신 문의 1 | 2019.02.14 | 571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과 퇴직금, 휴게시간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19.02.14 | 1198 | |
임금·퇴직금 | 4시간 시급 근로자 기본급 및 실근무시간 급여계산 방법 1 | 2019.02.14 | 9863 | |
비정규직 | 대학교 계약직 퇴사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1 | 2019.02.14 | 735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실업 급여에 관해서 1 | 2019.02.14 | 591 | |
근로계약 | 비밀유지각서의 효력 1 | 2019.02.14 | 204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안주기 위해 다른지점이동 1 | 2019.02.14 | 73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재계약 1 | 2019.02.14 | 406 | |
근로계약 | 연장근무시간 계약과 다를경우 1 | 2019.02.14 | 198 | |
기타 | 육아휴직에 따른 성과급 지급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19.02.14 | 3647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2.14 | 82 | |
휴일·휴가 | 연차일수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9.02.14 | 573 |
수습기간을 정하는 목적은 업무와 회사생활에 대한 근로자 적응을 돕고,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13개월 동안의 계약직 근무기간동안 이러한 목적은 충분히 달성됐다고 판단되며 또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수습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임금도 삭감했다면 근로기준법 17조 근로조건 명시규정 위반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19조 근로계약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여 임금차액분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