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과 연장수당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연봉제로 퇴직금 포함하여 36,000,000원 매월 1/13균등지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월~금 09:00~18:00 휴게시간 13:00~14:00 /격주토요일 근무로 09:00~13:00 으로
갑은 을이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입금을 지급함에 있어 시간외근로 산정의 편의 및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포괄임금제로 한다.
월임금은 2,769,231원 으로 (기본급 2,406,834원 + 직책수당 200,000원 + 연장수당 162,397원) 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6년 9월입사하여 2019년 1월 퇴사하였고 퇴사일기준 미사용 연차가 18개가 남아있었습니다.
2017년 9월 1년 만근하여 발생한 연차 중 3개를 사용신청하였으나 공휴일과 붙여 쓰지 말라는 사유로 승인 거절되었고
2018년 9월 1년 만근으로 추가 발생한 15개가 포함된 연차입니다.
1) 궁금한 것이 퇴직금정산위해 통상임금을 계산하려하니 연장수당에 해당하는 토요일 격주근무 부분은 제외된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매월 근무일수와 무관하게 (말일 28,30,31) 월고정으로 2,769,231원을 지급받았고 재직기간 내에 토요일격주근무도 모두 하였습니다.
전 연봉3600만원에 퇴직금포함으로 13으로 나누어 월급여를 책정하였습니다. 편의상 나누어 놓은 항목인데 연장수당도 무조건 통상임금계산 시 제외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3600만원에서 연장수당이 포함되어있는대도 퇴직금에서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통상임금계산 시 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억울합니다.
2) 연장수당이 제외되는 것이 맞다면 기본급과 직책수당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하게 되면 아래와같이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2,406,834+200,000) / 209 = 12,473원(시간당통상임금)
12,473 *8 시간 = 99,783원 (1일 통상임금)
3) 위에 계산된 통상임금으로 미사용 연차 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퇴직금 정산시
퇴사일 기준으로 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금액이 포함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99,783원 * 3개 * 3/12) = 74,837원
전 2019년도 퇴사이므로 2017년도9월 만근기준으로 발생된 연차 15개중 미사용 연차 3개가 미포함되어 정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평균임금 90,301원기준으로 지급된 퇴직금을 잘못되었고 연차수당 299,349원으로 포함하여 재정산 요청을 하여도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4) 또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니 제 2조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지급받은 1일 평균임금은 90,301원 이고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한 1일평균임금또한 91,114원으로
통상임금은 99,783원보다 적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임금 99,783원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이 정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추가로 제가 퇴사 후 인수인계하기 위해 토요일 10시~1시까지 3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
일당으로 75,00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해당건은 일용직으로 신고되었다고 하는데
사전에 합의 된금액은 아니였구요 이건 제 급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임의 금액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