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제가 올해 4월 딱 2년(2017년4월입사)이 되는사점에서 급작스럽게 오늘 퇴직금정산을 해주시겠다며 (작년까지 2018년12월까지-1년 8개월분) 저한테 퇴직금정산서 도 아니고 퇴직한것처럼 퇴직서를 쓰라하셔서 썼습니다 근데 이상해서 다시 물어보니 올해부터는 계약직으로 변경되니 (6개월씩 재계약) 작년까지만 정산해주시기로 하겠다고 하시네요
제가 2년이되면 계약직으로 바뀌던 아니던 계속근로일경우에 2년치에 관한 퇴직금을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년 8개월분을 무작정 지급을 해주신다 하면 2년만기시점에 4개월분에 대한 정산을 못받게 하려고 하시는건데 ,
1.2년 시점이 됐을경우에 4개월에 대한 부분을 추가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할수 있는지,이게 세법상 (1년8개월퇴직금정산,4개월에 대한 퇴직금정산 총 2번처리해야 하는 상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럴경우
2.제가 퇴직금을 1년치만 받고 올 2년째 되는시점에 1년치를 더 받거나,
퇴사시점에 2년치를 받거나 근로자입장에서 선택할수 있나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