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2019.02.07 23:29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던 직원입니다.

사장님 저 둘이서 일했구요. 2017년 3월 15일 부터 근무했습니다.

회사사정상 일년에 2달 겨울엔 휴업을 했고 월급은 50% 이거나 60% 월급으로 사장님 사정에 따라 주셨습니다.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2년가까이 일했고 사대보험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2019년 2월 1일 을 마지막으로 근무하며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 정산을 하던중 사장님께서 하시는 계산이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3개월전 월급중 2달이 휴업기간 이었고 마지막으로 받은 월급은 중간에 퇴사하여 9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경우 휴업기간 월급으로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건지.. 또 식비로 매달 받은 금액은 복리후생이라며 퇴직금 정산에 포함안된다고

하시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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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GGOO 2019.02.07 23:57작성

    퇴직 3개월 전 휴업기간에 지급된 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휴업기간 2달 임금을 계산하면 될 겁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 체결할 때 고정적으로 받기로 확정된 임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200만원 받기로 하고 연장근로 하면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이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200만원이 통상임금이고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식비도 매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퇴사자에게도 일할계산해서 지급되었다면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임금에 포함되고 퇴직금 계산할 때에도 포함해야 합니다.

  • 상담소 2019.02.12 14: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빼야 합니다.

    2. 식비의 정확한 성격은 알 수 없으나 급식대등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해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현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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