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2019.02.08 05:14

편의점 알바중에 점주님과 편의점의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을 하였는데요 근무기간 (약 1년1개월)

1. 폐점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년에 제가 최저시급7530에서 약 500원이 깎인 7000원을 그동안  받아 왔는데

2. 2018년 동안 못받은 *시급의 500원*을 퇴직금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두로 7000원지급한다고 점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1년동안 쌓인 돈을 생각해 보았을때 적은돈이 아니기에 묻고싶습니다.

3.주휴수당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지각한적 그동안 약 3번있고 최대 30분을 넘지않았습니다 미리 전화도 드렸구요 하루근무시간은 7시간,퇴사1개월전에는 10시간)

3재직증거는 통장거래내역과 주고받은 사진,메세지(매주에 한번씩 점주님께 복권관련해서 사진을 보냅니다) 정도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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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2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용자가 점주라면 폐점여부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뿐 아니라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분 모두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했을 경우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지각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출근여부가 핵심입니다.)

    4. 재직여부는 입증이 가능하다해도 하루 근무시간에 대해 입증할 근거가 필요해보입니다. 귀하께서 퇴사1개월전 10시간을 주장할 때 사용자가 7시간이라고 반박한다면 이를 뒤집을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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