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중에 점주님과 편의점의 계약기간이 끝나 폐점을 하였는데요 근무기간 (약 1년1개월)
1. 폐점되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018년에 제가 최저시급7530에서 약 500원이 깎인 7000원을 그동안 받아 왔는데
2. 2018년 동안 못받은 *시급의 500원*을 퇴직금과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구두로 7000원지급한다고 점주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알겠다고 대답 하였습니다) 1년동안 쌓인 돈을 생각해 보았을때 적은돈이 아니기에 묻고싶습니다.
3.주휴수당도 같이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지각한적 그동안 약 3번있고 최대 30분을 넘지않았습니다 미리 전화도 드렸구요 하루근무시간은 7시간,퇴사1개월전에는 10시간)
3재직증거는 통장거래내역과 주고받은 사진,메세지(매주에 한번씩 점주님께 복권관련해서 사진을 보냅니다) 정도로 충분한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