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나는 2019.02.11 12:25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경기권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럴때 3시간 이상의 통근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 부양의 필요성이 관건인데,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고령이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7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8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65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3
임금·퇴직금 사업자번호사업자변경후퇴직금문의 1 2019.02.18 102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일수 문의 1 2019.02.18 3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 지연일수 1 2019.02.18 515
노동조합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요구에 대한 회사입장을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 직원들의 퇴직일자의 개념과 회사에서 자체 지급시의 문제... 1 2019.02.18 196
임금·퇴직금 비정규직 상여금 : 퇴직 이후 상여금 반환의무 1 2019.02.18 641
근로계약 4근2휴 교대근무 통상시급기준 시간 1 2019.02.18 2663
근로계약 실업급여 1 2019.02.18 219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사업폐지 정리해고 1 2019.02.18 263
해고·징계 퇴사 처리 문의 드립니다. 1 2019.02.18 659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9.02.18 141
근로시간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지연증명서의 인정시간 1 2019.02.18 1045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관련 문의 2019.02.18 181
근로계약 아파트 자체운영에서 위탁으로 바뀔때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19.02.17 311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