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나는 2019.02.11 12:25

 안녕하세요 거주지 이동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현재 어머니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집안 사정으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신 경기권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데 이럴때 3시간 이상의 통근으로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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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4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발적 이직이라도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부모 부양의 필요성이 관건인데, 실무적으로는 부모가 고령(65세 이상)이므로 소득이 없거나 고령이 아니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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