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민 2019.02.12 01:08

안녕하세요 모 곱창집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하였고

한달 일한 후 1월급여 210만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일일9시간(17:00~익일02:00) 기준 주5일 근무 180만원 월급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였으나

사장님은 주5~6일(월6회휴무)근무 일일 10시간근무(14:30~익일00:30)로 12월 말에 변경하자고 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게 마감이 2시여서 손님이 있을경우 일일11.5시간(02시퇴근) 또는 12시간(02시30분)까지 일한경우가 많았고

근무일지(하루하루 일한시간을 기록하는 종이)를 확인한 결과1월에  264.5시간을 일했습니다.

첫번째 질문은 제가 일한시간에 비해 월급이 타당한지 궁금하고

두번째 월6회휴무 일일10시간(15:00~익일01:00) 일을 했을 때 월급은 최소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세번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만약 신고를 할시 알바생들이 하루단위 일한시간을 기록한 종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3: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지 않습니다.(특히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 따라서 귀하의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해보면

    만일 주6일 근무를 하고 휴게시간이 없을때는
    (60시간+8시간)*4.34주=295.12시간으로 시급 7115원 산출되어 최저임금 위반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격주로 토요일 휴무를 반영한다고 해도 7500원이 갓 넘어가는 상황이므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최소의 월급여는
    평균 실근로시간 295.12시간-(10시간*4.34/2)=273.42시간이 나오므로
    273.42*8350원=2,283,057원 이상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확한 근로시간에 대한 근거를 확보해야 향후 임금계산에 도움이 되오니 가능한 자료(4대보험 내역, 급여통장, 출퇴근 기록, 문자 및 증언 등)을 모두 확보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파견직 부당해고 인정 여부 문의합니다. 1 2019.02.14 1053
기타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2019.02.14 555
고용보험 실업급여 기간 합산 4 2019.02.14 190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관련 1 2019.02.13 123
해고·징계 실업급여와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1 2019.02.13 260
해고·징계 뇌출혈로 쓰러져 회복중인 남편에게 권고사직을 계속 얘기하네요. 1 2019.02.13 1313
기타 3년 육아휴직 후 실업급여 1 2019.02.13 682
휴일·휴가 연차계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2.13 191
기타 2018.5.29.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일수 및 수당 ... 1 2019.02.13 510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수령여부 1 2019.02.13 406
임금·퇴직금 2월 임금 계산 1 2019.02.13 310
임금·퇴직금 해고 후 급여 1 2019.02.13 237
임금·퇴직금 채용시 임금 문의 1 2019.02.13 47
근로계약 급여 변동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시 질문입니다. 1 2019.02.13 1436
임금·퇴직금 의무 근로 기간 설정 및 해당 수당 환수 1 2019.02.13 474
근로계약 용역 도급 계약을 맺고 위탁사업주가 관련 인력 채용 시 근로계약... 1 2019.02.13 187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9.02.13 279
근로시간 4조 3교대 소정근로시간 및 기준시급 계산방법 1 2019.02.13 13952
휴일·휴가 대체직 계약근무자 연차수당 문의 1 2019.02.13 793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과 실업수당 1 2019.02.13 573
Board Pagination Prev 1 ...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