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저는 당 회사에서 근무 10개월 차이며, 연봉 2520만원에 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기존의 근로계약서도 변동이 있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아직 1년차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회사 내에서 이런걸 이야기 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지 않아 동료들에게 이야기도 해보지 못하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현재 회사는 중소기업이며, 포괄임금제를 채택 중에 있으며,
계약서 상, 시간당 임금은 작년도 기준으로 책정이 되어있으며, 현재 연봉이 2,5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올해부로 최저임금 상승시, 연봉또한 인상되어야하는 부분이 있는지, 포괄임금제에 관련하여 인터넷으로 찾아보았지만, 궁금증이 해소가 잘 되질 않아 이쪽으로 질문드립니다.
또한 저희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체인데, 포괄임금제 채택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있는데, 맞는 관행인지도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