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is 2019.02.12 14:50

전는 100인이 조금 넘는 병원 근로자로써 근궁한 부분은 월근로기준시간에 대한 문의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8시30분에 출근 오후 5시 30분 퇴근입니다

일주일에 1회정도 5시 30분 퇴근후 2시간 8시 30분까지 연장 근무가 있고

한달 에 1회에서 2회 일요일 아침 8시 30분부터 호후 5시 30분까지 8시간 당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은 주30시간 근무(2시간씩 단축 근무)를 하게 된다면 136시간에 평균근로시간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급여에서 얼마가 삭감이 되는건지 그리고 연장 근무가 10시간 발생하게 된다면 이건 일반 근로시간에 합해서 146시간으로 평균근무로 계산하는지 아니면 136시간에 별도로 10간은 1.5배 계산하여 적용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4.2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귀하의 통상임금 80%를 축소한 근로시간 비례분을 곱해주어 계산하게 되오니 이와 관련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는 실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준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일용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22 1667
근로시간 근로시간과 급여 산정에 관해서 2019.03.21 20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없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상태로 10년 정도 근무했... 2019.03.20 989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7
고용보험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2019.03.18 1417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3.13 740
임금·퇴직금 고정휴일근로수당?추가휴일근로수당? 2019.03.13 1755
고용보험 선택적 근로시간제로 전환시 실업급여 2019.03.12 463
근로계약 회사가 갑작스레 근로조건 및 보상 조건을 변경한다면? 2019.03.12 214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 질문입니다 1 2019.03.11 50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해지에 따른 근로계약 변경 사항 문의 1 2019.03.08 1306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3.06 383
임금·퇴직금 3조 격일제 근무 2 2019.03.03 747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 및 초과수당 (52시간 근무제) 1 2019.03.03 401
근로계약 근로계약 1 2019.03.03 539
임금·퇴직금 오전 8시 - 익일 오전 8시까지 24시간 근무 시, 근로시간 정산법 1 2019.02.27 1538
기타 자격증수당 규정 개정과 관련 1 2019.02.26 13336
해고·징계 임신 중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1 2019.02.25 2629
해고·징계 퇴사 후, 또는 퇴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1 2019.02.24 2141
근로계약 주말 근로자 소정근로시간? 1 2019.02.23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