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계셨던 미화여사님이 계셨는데, 1951년생이시고 기존 고용보험료 납부적용자이셨어요.

회사가 년단위로 건물과 계약해서 1년계약으로 미화/경비업을 하는 아웃소싱업체인데,

여사님이 계셨던, 건물이 2017년도 연말자로, 계약해지 통보를 해와서,

전근로자 계약만료로 상실신고도하고 퇴직금도 전부 지급하고 계약을 끝냈었는데,


몇일 안지나서, 건물측에서 다시 계약을 하자고 하셔서

2018년1월1일자로 재취득을 시키고, 전근로자 다시 근무를 저희소속으로 하셨었거든요.

이 과정에서, 여사님이 고용보험미적용자가 되셨지요. 해지를 한번하고 재고용되신거라서,

하지만 그 건물에, 근무는 계속해서 하고 계신 상태셨던터라..

2018년도 12월말일자로 계약일자 만료겸, 본인요청으로 퇴사를 하셨는데,,,


본인은 그 상기건물에, 연속근무를 해왔으니, 실업급여를 받으실려고 하셨는데

중간에 한번 상실신고처리가되고 재고용처리가 된 상태라서, 전산상 실업급여대상자가 아니시게되어

문의를 해오셨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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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 종료와 상관없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특히 2009년부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어도 구직급여를 받지 않으면 피보험단위기간에 넣어서 함께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따라서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이직사유가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는지 확인부탁드리며, 자발적 이직이라도 근로계약 만료로 인한 이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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