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ueyglow 2019.02.12 16:16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남성입니다.

입사는 2018.03월에 했고, 2019.2월말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제 아내가 곧 출산하는 관계로 행정실 직원들에게는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아직 행정처리 이전)

다음 직원 뽑을 시간을 확보해주어야겠다 싶어서 2019.1.28(목)에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2019.2.11(월)에 제가 근무하던 부서의 계약직 TO가 감축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공식적(인사팀 혹은 노조)으로 제게 말해준 것이 아니라 우연한 계기로 직원들이 나누는 대화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해당 팀장이 참석해야 했던 회의(2019.1.27 수요일)를 불참했는데 그 회의 때 제 자리의 TO를 뺀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루 일찍 알았더라면 애써 그만둔다는 얘기 없이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처리가 자연스럽게 되었을 텐데 좀 황당했습니다.

더욱 불쾌한 것은 사측의 태도입니다.

제가 만약 퇴사와 관련된 어떤 얘기조차 하지 않았더라면 2월말이나 되어서야 재계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텐데

어째서 사전에 개인적으로 알려주지 않는거죠?

이럴경우 비록 제가 퇴사의사가 있지만 TO감축으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기도 하니 실업급여 신청 대상자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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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5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임의퇴직인지, 합의퇴직인지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의퇴직은 일방적으로 퇴직의 의사를 밝히신 것이고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다면 철회가 어려우며, 합의퇴직은 사용자가 응낙의 의사를 표시했다면 철회가 어렵습니다.

    만일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1월 28일에 퇴직하겠다는 것이 아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되오니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와 상담하셔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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