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 2019.02.13 08:48

 1월에 회사를 이직하여 요번에 처음으로급여를 받게됬는데요 2주 주야 교대구요 8350원입니다.

근로시간 간략하게 적어보겠습니다 저는제가 알고있는대로 계산을해보니 400여만원 되던대 회사에선 330이라고하더라구요

근로시간은 아래와같습니다.


1월2일~1월12일(주간 8시~20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토요일 동일 일요일휴무)


1월14일~1월25일(야간 20시~8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토요일 동일 일요일 20시~4시40분 8시간근무)


1월28일~1월31일(주간 8시~20시 1시간휴식 11시간근무)


이상입니다. 초과근무도 초과근무지만 임금이 대충 얼마인지만 알려주세요...잘모르니까 회사에 말을못하겠어요...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자세한 계산은 어렵습니다. 특히 1월 1일의 유무급의 따라 조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시급제라면 월간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시면 되고 월급제라면 월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는 가정하에 교대주기를 24일로 잡아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실근로시간: (132시간+132시간)*365/24/12=334시간
    연장근로가산: (36+36)*365/24/12*0.5=45.62시간
    야간근로가산: 84*365/24/12*0.5=53.22 * 야간근로 중 휴게시간 1시간 가정
    주휴수당: 35시간
    위의 내용을 모두 합산하면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468시간이 나오고 여기에 최저임금 시급을 대입하는 390여만원이 산출됩니다. 여기에 일요일 특근까지 감안한다면 금액을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생산직현장이시라면 월급제보다 시급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위의 계산은 참고만 하시고 실제 근무하신 시간을 모두 더해 월급여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가산, 야간근로가산, 휴일근로가산을 모두 더해 임금산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976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6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5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25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27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486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9.02.19 513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2019.02.19 2725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17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03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292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5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6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8
기타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2.18 848
임금·퇴직금 연봉협상의 절차 1 2019.02.18 849
임금·퇴직금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19.02.18 202
Board Pagination Prev 1 ...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