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알 2019.02.13 09:36

2018년 8월 27일 입사하신 분을 회사 경영악화로 2018년 12월 7일 해고시키고 해고수당으로 1개월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월 7일 다시 복직을 했는데,

그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무일을 첫 근무일 2018년 8월로 하고 재입사전까지 무급휴가라는 사항을 계약서 상에 명시하고

작성을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님 2019년 1월 7일로 작성을 하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연차계산이나 퇴직금 계산시 이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해고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적법하게 해고한 후 다시 취업하게 되셨다면 원칙적으로 2019년 1월 7일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으로 복직하신 것이라면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므로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46
기타 직급정년제 근로기준법 위반 및 취업규칙 변경 사유 해당 문의 1 2019.02.21 229
휴일·휴가 퇴직 및 연차 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9.02.21 194
근로시간 주휴, 연장, 휴무일, 연차 전반 1 2019.02.21 27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571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 1개당 계산과정 1 2019.02.21 595
노동조합 단체협약 유효기간 1 2019.02.21 170
기타 인턴 입사하자마자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1 2019.02.21 5612
근로시간 주52시간 근무중 사내 체육대회 등 행사의 근로시간 포함여부 1 2019.02.21 1840
근로시간 주52시간근무에 따른 연차 사용관련 문의 1 2019.02.21 3771
근로시간 대기시간과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9.02.21 19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과 퇴직금 1 2019.02.20 495
임금·퇴직금 자격수당 1 2019.02.20 42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9.02.20 267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에 복귀일이 휴일일경우 급여 산정방법 1 2019.02.20 1135
기타 사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네요.... 1 2019.02.20 161
임금·퇴직금 말도없이 폐업해버린 사장에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9.02.20 1269
근로시간 감시적 근로자 급여계산 문의 1 2019.02.20 626
기타 계열사 합병시 보직변경 1 2019.02.20 589
휴일·휴가 보상휴가를 미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9.02.20 324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