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jin 2019.02.13 14:31

안녕하세요?

사업장 지역 이전에 따른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거리로 발령시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 이전에도 적용하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기 때문에 ,

기존 수당보다 2배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는 환수하는 조건입니다.

금액이 200~300만원 가량인데, 의무 복무기간이 2년이 합당한 부분인지,

회사의 사정상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의무복무기간을 잡아

기간 내 퇴사시, 직원들이 전액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옳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 별로 환수할 금액을 차등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근무기간 2년 중  1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1년 10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환수 대상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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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 해당 여부는 해당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실비상환이 아닌 임금상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약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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