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ejin 2019.02.13 14:31

안녕하세요?

사업장 지역 이전에 따른 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원거리로 발령시 수당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업장 이전에도 적용하여 일시금을 지급하였는데요.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기 때문에 ,

기존 수당보다 2배로 계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2년의 의무복무기간을 설정하여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무복무기간 내에 퇴사할 경우는 환수하는 조건입니다.

금액이 200~300만원 가량인데, 의무 복무기간이 2년이 합당한 부분인지,

회사의 사정상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의무복무기간을 잡아

기간 내 퇴사시, 직원들이 전액을 반납하게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상 옳은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무 기간 별로 환수할 금액을 차등하지않는 것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의무근무기간 2년 중  1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1년 10개월을 근무한 직원도 전액 환수 대상이 되는것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2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약금이란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에 대해 사용자에게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말합니다. 위약금 해당 여부는 해당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 묻지 않고 소정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을 말하며 특히 실비상환이 아닌 임금상환을 요구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위약금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bestqna/40308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년차 문의 1 2019.02.19 381
기타 연차적용일수 1 2019.02.19 279
임금·퇴직금 정규직 퇴직후 프리랜서 계약시 퇴직금 1 2019.02.19 514
휴일·휴가 연차사용일수 계산과 근로자의 날 근무자 및 휴무자 수당에 대해 ... 1 2019.02.19 1002
임금·퇴직금 1년이상 아르바이트 근무 시의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1479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각종 수당에 있어 상담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9.02.19 127
휴일·휴가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2019.02.19 227
기타 연차수당 지급기준 1 2019.02.19 1804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 임금, 연차수당,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19.02.19 2230
기타 회사 기물 분실 1 2019.02.19 547
근로시간 감단직 근로자 휴게시간 비상근무관련 문의 2 2019.02.19 2500
임금·퇴직금 계약직 중도퇴사자 연차정산 문의 1 2019.02.19 515
임금·퇴직금 근무시간초과, 근무외수당 미지급 1 2019.02.19 2791
기타 권고사직 받고 사직서를 썼는데 그전에 나가라고 합니다. 1 2019.02.19 320
기타 연차발생 여부 문의 1 2019.02.19 213
임금·퇴직금 유치원 파견 영어강사 퇴직금 1 2019.02.19 1304
산업재해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2.19 361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9.02.18 779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요청 1 2019.02.18 17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령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통근 시간) 1 2019.02.18 248
Board Pagination Prev 1 ...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