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렁이 2019.02.13 16:51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중간 시기에 채용된 직원의 급여 적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어제 면접 후 오늘부터 채용한 직원이 있는데 내규에는 퇴직 및 사망 시에 15일 이상 근무할 경우 1개월 임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게 28일까지 있는 2월에 13일에 채용하여 무급휴일, 유급휴일 모두 근무일로 쳐서 16일로 봐야 하는지...아니면 순수 유급휴일과 실제 근무일을 합한 14일로 봐야 하는데 애매합니다.

더불어 내규에 있는 <퇴직 및 사망>이 아닌 신규 채용인데...신규채용자의 경우 별도의 내규가 없네요..이런경우는 유사한 퇴직 및 사망?에 대한 날짜 기준을 적용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8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일할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및 사망에 준해서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하다고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추가 문의-사직서 관련 1 2017.03.03 314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와 임금관련이요. 1 2016.05.23 314
기타 겸업 1 2016.03.09 3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1 2015.06.24 314
임금·퇴직금 퇴직연차수당관련 외 질문드립니다. 1 2015.04.16 31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초과근로수당이 들어가야 하나요?? 1 2015.04.07 314
임금·퇴직금 시급계산? 1 2015.03.09 314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신청이 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 2014.12.01 314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4.08.09 314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여... 2001.05.29 314
답변기다리고 있는데요... 2001.12.21 314
Re: 12035번 글이 추가 질문입니다. 2002.01.16 314
Re: 감사합니다... 2002.01.29 314
임금체불과 부당해고압력 2002.02.04 314
자세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더... 2002.02.19 314
Re: 연차에 대한 답변이 없어서... 2002.03.19 314
[답변]어떻게 확인 하죠? 2002.04.25 314
【답변】 알켜주세요..아직 학생이라... 2002.05.27 314
이경우 실업급여는? 2002.06.24 314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는지... 2002.07.12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5404 5405 5406 5407 5408 5409 5410 5411 5412 5413 ... 5861 Next
/ 5861